[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3일 (금) 18: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의료기기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유비케어, 장차법 탑재 '의사랑 키오스크' 출시
수진자 조회 및 일괄 접수·수납 기능…의료기관 호평 이어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인 ‘의사랑 키오스크’를 최근 출시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비케어가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다.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가 뚜렷한 ‘고대비 모드’ △신장이 작은 또는 휠체어 이용자용 ‘저자세 모드’ △시각 장애인용 점자 키패드·이어폰 활용한 ‘음성안내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의사랑 키오스크’에는 장애인 편의 기능뿐만 아니라 접수, 수납, 제증명 서류 출력과 비용 결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 편의를 더한다. 특히, ‘의사랑’과 연동을 통한 ‘수진자 자동 조회’ 기능과 핸드폰 번호와 연동된 환자(부모/자녀)를 동시에 접수하고 수납할 수 있는 ‘일괄 접수·수납’ 기능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의 핵심 편의 기능이다.

회사측은 의료기관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환자 및 보호자는 접수·결제 과정 간편화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혼잡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대면 응대 대신 진료 보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최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지만 ‘장차법’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유비케어는 EMR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로서 정부 가이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등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일 적용 이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약 2년 간 유예기간의 적용으로 2026년 1월 27일까지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의사랑 키오스크’ 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사랑 뉴스&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4-15, 15:48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