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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소홀 병원 거액 손해배상 판결
법원, "수술권유 망설인 부모도 일부 책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에 거액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4일 A(42)씨가 모 대학병원에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이 병원의 응급치료 소홀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환자가 입원하고 빈맥상태와 복부통증을 호소했는데도 16시간 동안 혈압과 맥박 등 기초적인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환자의 응급상태를 보고했지만 90분 동안 의사가 오지 않는 등 응급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 부부가 망설여 수술시간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고 환자의 병이 진행속도가 빨라 사망률이 높은 점을 감안,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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