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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1.3%가 문전약국서 처방조제
병원 10곳 중 7곳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

의사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를 지키고 있는 병·의원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의 81.3%가 병원근처 문전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및 전국6개 도시에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온 소비자 2,097명을 대상으로 문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의원 453곳 중 처방전 2장을 발행해 준 병·의원은 110곳(24.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43곳(75.7%)는 1장만 발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81.1%(1,705명)가 병원근처 약국을 이용하는 반면, 동네약국과 대형약국은 11.4%, 6.3%로 조사돼 문전약국의 처방조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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