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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예방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광주 식약청, 164개소 행정처분·고발 조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당뇨병, 항암, 고혈압, 성기능강화, 심장병 등 특정 질병에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통신판매업소 135개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등 총 164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로는 식품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근화제약 건강식품사업부(광주·전남 대리점)', 풀무원 내츄럴하우스(부산양장점) 등 105개소이다.
또한 성기능강화, 조루증, 발기부전 등 정력증강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9업소 및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에 항암작용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50개업소이다.
식약청은“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등을 당부했다.


[첨부 자료] 상반기 허위, 과대 광고 업체 명단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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