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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 벌금처분
복지위 법사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부적합한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최근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MRI, CT,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에 보급된 MRI, CT, 유방촬영장치는 모두 4978개로 이중 7.5%에 해당하는 37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T의 경우 전체 2128개 중 10.8%에 달하는 23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유방용 촬영장치 또한 2201개 중 6.5%에 해당하는 14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MRI는 649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2-06,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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