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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덜 받는다"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기존보다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33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11, 반대 9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급여수준이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춰진다.
또한 연금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P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 외에도 그 간 제출된 제도개선 등 법률안 33개를 오늘 통과된 법안에 담았다.
먼저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간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여제도개선 방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령빈곤 해소를 위해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포함한 '기초연금도입'과 관련, 장향숙 의원이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한나라당은 명칭의 부적격성, 수급대상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차후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이 사안을 다음달 6일까지 심의하도록 위원장이 기일을 지정하고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1-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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