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료법 제19조)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없는 진료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제출하면 진료한 병의원 이름과 진료 사실, 진료 일자, 진료비에 대한 것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포한한 타인 누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하여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상 자신의 진료 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관련 소득세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 환자 진료 시 본인의 모든 진료 내역을 국세청과 국민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동의서를 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진료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등 5개 의약단체는 2005년 12월 31일 제정된 소득세법 165조와 2006년 2월에 고시된 시행령에 의거 정부가 추진중인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을 일단 유보하고, 내년에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낸 바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1-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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