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환자에게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여 국립의료원 설립목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무색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문 희 의원<사진>은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2004년 1/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낮게는 44.43%에서 높게는 54.97%에 이른다”고 밝히고 “동일성분과 함량, 제형 중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국립의료원 스스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고가약 위주의 처방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의사가 질병치료에 최상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해 문 희 의원은 “이것이 의료형평성 보장과 공공의료의 질적향상이냐”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또 “고가약 처방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도입 검토를 밝힌 것에 대해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에 성분명 처방도입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강재규 원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지시가 있을 경우 국립의료원의 계획에 대한 문 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강재규 원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성분명 처방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만 남은 상태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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