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입인체조직에 대한 윤호중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한 결과 문제제기 된 수입조직은 안전성 검증이 안된 인체조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과 관련, "관세청이 제출한 「HS 3001-90-1000」 품목의 통관현황자료에는 인체조직 뿐만 아니라 동물조직, 의료기기, 의약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명 만으로 인체조직 수입 통계와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확인 결과 영국, 홍콩,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수입품목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영국에서 수입된 조직은 돼지피부 교원질로써 손상된 인체조직의 회복 및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허가받은 제품이며, 수입신고필증의 품명이 Freezed dried dermis(동결건조진피조직), Bone grafts for human transplantation(인체이식용 뼈이식재), Skin for human transplatation(인체이식용 피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기(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조직은 실험용 돼지피부로 업체에 납품되어 피부반응실험에 사용된 것이며, 홍콩에서 수입된 조직은 미국에서 생산된 동물 유래 의료기기(2차가공제품)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발표된 Placentrex Injection은 인(人) 태반을 가공한 주사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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