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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두 차례 걸쳐 현지조사
"AOLD 2000년 5월부터 비 급여 인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빚은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 "우리들병원이 1996년 9월과 200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74,000여개 요양기관 중에서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데이터마이닝 등에 의한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공단 및 심평원의 심사 또는 수진자 조회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6년 전체 요양기관의 1.2%에 해당하는 85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현지조사 대상기관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 간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타 기관에 비해 적게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2002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동 병원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3년 7월이며, 복지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추정된 부당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추정과는 달리, 동 병원의 현지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을 받거나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척추시술(AOLD)의 비급여화가 정부의 비호 하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동 시술은 2003년이 아닌 2000년 5월부터 비 급여로 인정되어 운영 중이었다고 밝혔다.

2 000년 비급여 결정 당시 해당 행위가 첨단 재료를 사용한 척추수술법이었지만,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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