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의약품 시험·허가의 상호인정(MRA)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성공적인 한미FTA 추진을 위해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보건의료분야의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제도의 선진화 계기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선 우리측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다만 제도 시행 절차 및 기준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합치될 수 있는 절차적 내용은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사항은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최대한 신중히 대응하되, 특허 보호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이미 제도로 유사하게 허용(보호)되고 있거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13,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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