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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록환자 본인부담경감 만족도 74.37%
의료기관 이용 시‘본인부담 줄어들었다’ 8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암 등록환자 10,463명을 대상으로 암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3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암 등록 후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80.01%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던 비용이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항암치료환자는 83.48%가 비용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진료비 경감 효과를 실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 치료 비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06%는 여전히 암 치료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4.36%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암 환자 등록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환자가 병원이나 공단 지사를 통해 암 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2006년 8월 말 현재 등록 환자 수는 471,423명에 달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암 등록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비로 지급된 금액은 1조 459억원으로 전체 보험급여 지출의 6.72%에 해당된다.

본인부담보상금도 같은 기간에 72억원이 지급되어 전체 본인부담보상금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부담보상금은 6개월 동안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암 환자 등록제도는 암 치료비에 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암환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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