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6일 (월) 13:5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김재정 前 의사협회장 의사면허증 회수
김재정 前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前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지난 13일 김재정 前회장과 한광수 前서울시의사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직후인 14일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20일 이들의 면허증을 해당 보건소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 업무개시명령 위반 기간이 실제로 3-4일에 불과하고, 동일사안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의사협회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사안이라 하더라도 두 원고측은 의료계의 대표로서 일반회원들과 똑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13일 두 원고측은 패소 직후 항소할 뜻을 강하게 비췄었다.

한편 김재정, 한광수 회장은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2002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제8조에 의거, 올 5월 10일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20, 20:2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