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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대
지정 공모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8월 3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법 제10조)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법 제12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월 3일(수) 오후 2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부산‧경남권)를 시작으로 8월 4일(목), 8월 9일(화), 8월 11일(목)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각급 의료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 및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설명회 참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함께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소가(상급종합병원28, 종합병원13, 병원2) 지정・운영 중이며, ’22년도 지정 공고(4.18~12.23)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기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은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첨단재생의료 정책과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희망이 없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7-29,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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