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사선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 관련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리하여 왔으나, 그간 최초검사만 받고 사용하면서 정기검사가 면제되었던 치과 구강내 X선촬영장치 등 진단용방사선 의료기기도 2년이내에 정기검사(‘08. 2. 9까지)를 받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현재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2001년 28,500대에서 2005년 46,331대로 62.5%증가했다.
또한,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노출정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식약청에서 방사선피폭선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수가 2001년 2만여 명에서 2004년 3만3천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약청내에 2004년 9월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센터를 통하여 2004년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값(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개인피폭선량 권고 기준값: 50 mSv/년 및 100 mSv/5년)은 2003년도 1.18 mSv/년에비해, 2004년도의 경우 피폭선량 평균값이 0.97mSv/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Sv(밀리시버트)는 방사선 선량을 나타내는 국제단위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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