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약제비를 처방료 뿐 아니라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 법적 대응을 모색하자 공단은 지난달 이 행정처분을 취소해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공단이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과다 지출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들어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시 환수하기로 태도를 바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수임변호사로 지정하고, 계열병원들의 진료비에서 환수된 총 4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지난해까지 환수금액은 본원과 관련된 것만 38억에 달하고 분당과 보라매분원을 합치면 48억원 이른다.
서울대 소송 제기와 대형 사립병원들도 사립대병원장협의회를 주축으로 41개 회원병원들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준비기간을 거쳐 민사소송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06, 9:2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