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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심 사회' 실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향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12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지·우울 상태 개선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1-1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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