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7일 (토) 01:1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MRI 진료비 18.2% 환불조치
병원급 이하 43.1% 차지…종합병원 이상 13.9%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진료비에 대한 총 2789건의 민원을 심의한 결과, 이 중 18.2%(508건)가 급여대상으로 결정돼 환불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진료비에 대해 총 2789건에 달하는 민원을 심의한 결과, 이 중 18.2%(508건)가 급여대상으로 결정돼 환불 조치되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 이상은 13.9%에 불과한 반면, 병원급 이하는 43.1%로 나타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적용착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불금액은 종합병원급 40만7000원, 병원급 이하 28만5000원으로 나타나 MRI 진료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건당 환불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MRI 진료비에 대한 민원은 지난 2월 22일 MRI 관련 보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단기간에 올 상반기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 총 민원 건(5977건)의 49.5%에 달하는 2957건이 접수됐다.

심평원은 지난 4월 4일 'MRI 관련 처리방안'을 마련,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2789건에 대한 심의 결정을 마쳤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해 전문의학적 심의·결정 완료된 2789건에 대한 분석결과 △급여대상으로 심의돼 환불 조치토록 한 건이 18.2%(508건) △정당 비급여로 판단된 건이 36.1%(1008건) △심사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자진 취하한 건이 41.3%(1153건) 등으로 나타났다.

MRI 민원 다발생 상병은 두통 및 현기·어지럼증, 뇌경색증, 벨마비, 추간판장애 등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8-08, 9:1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