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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신설 변경 공개
정신요법료, 수술료 등…내달 1일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3항목을 신설하고 3항목을 변경했다.
28일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 약제 2개 항목 ▲ 정신요법료 1개 항목 ▲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3항목은 ▲ 현재의 epinastine(품명 :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하여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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