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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의료기관 연체금 감면 지원
47개 의료기관 연체금 총 352억원 감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 중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차관선별)의 연체금 총 352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체금감면 대상 의료기관 중 차관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은 연체금이 즉시 감면되며 나머지 24개 의료기관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 한 때 감면된다.

연체의료기관 전체 채권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연체금이 감면됨에 따라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차관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7-11,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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