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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확대 시 암환자 12만명 혜택
1회 투여 시 130만원서 26만원으로 줄어


항암제 투약횟수가 현행 6회에서 9회로 확대되면 암환자 1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 “2002년 암환자 30만명 가운데 항암화학요법(항암제 투여) 대상환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6차 투여 후 부분 관해가 나타나 계속 급여가 가능한 환자는 약 20%에 불과하다”고 밝혀, 이번 항암제 급여확대로 보험혜택을 받는 환자는 1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6차이후 암세포 크기가50%이상으로 감소되지 않으면 다른 항암제로 대체하거나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암세포 크기가 감소되지 않더라도 보험급여를 한다”며 “1회 투여 시 환자부담이 약 130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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