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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제로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중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궐연형금연보조제'를 약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궐연형 금연보조제'와 '담배대용품'은 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으며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간 소비자들은 두 제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금연보조제로 사용해 왔으며, 국회 등에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동 제품이 감사원의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품목”으로 조사되어 지난 3월부터 관리현황이 조사되었고, 담배대용품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원화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하고, 동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궐연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의 함량 및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7-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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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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