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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료기기회사 “법정싸움”
의료기기 품질 문제 놓고 소송시작
의료기기를 놓고 병원과 판매회사 간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의 박진규병원(원장 박진규)은 (주)경원메디칼(사장 채수경)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료기기 반품(환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문제의 의료기기는 경원메디칼이 수입 판매한 ZEPPELIN사의 AIR DRILL SET로 이 기기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분야에서 필수적인 수술장비이다.

박진규병원은 이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유사한 부위의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례 A/S를 의뢰하여 사용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는 (주)경원메디칼측이 A/S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며 이 제품값의 50%정도에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진규병원측은 “제품 사용도중 유사한 부위의 잦은 고장은 기기의 중대한 결함 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반품(환불)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병원측은 “A/S 기간중에도 수없이 고장이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의료기기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기종을 구입했던 모대학병원은 제품회수와 함께 환불을 해 주고, 지방의 중소병원은 무시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울분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측은 “(주)경원메디칼의 동일 제품은 현재 수입중단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수입 전면중단은 제품의 근본적인 불량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원메디칼측은 병원측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수차례에 걸친 A/S 요청에 따라 수리를 해주었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방문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해결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2004년 10월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구두와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뿐 실제적인 조치가 없어 법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7-0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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