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의 박진규병원(원장 박진규)은 (주)경원메디칼(사장 채수경)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료기기 반품(환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문제의 의료기기는 경원메디칼이 수입 판매한 ZEPPELIN사의 AIR DRILL SET로 이 기기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분야에서 필수적인 수술장비이다.
박진규병원은 이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유사한 부위의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례 A/S를 의뢰하여 사용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는 (주)경원메디칼측이 A/S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며 이 제품값의 50%정도에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진규병원측은 “제품 사용도중 유사한 부위의 잦은 고장은 기기의 중대한 결함 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반품(환불)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병원측은 “A/S 기간중에도 수없이 고장이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의료기기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기종을 구입했던 모대학병원은 제품회수와 함께 환불을 해 주고, 지방의 중소병원은 무시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울분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측은 “(주)경원메디칼의 동일 제품은 현재 수입중단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수입 전면중단은 제품의 근본적인 불량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원메디칼측은 병원측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수차례에 걸친 A/S 요청에 따라 수리를 해주었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방문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해결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2004년 10월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구두와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뿐 실제적인 조치가 없어 법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7-0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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