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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용기 밀수입·판매업자 적발
서울식약청, "불법의료기기 판매행위 성행
"

무허가로 의료용기를 밀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한 업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무허가로 주름살제거 수술용실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주)유메코 등 4개 업소를 적발, 고발 및 수거·폐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주한 국제메디칼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밀수했거나 의료용 결찰기로 위장해 제조·판매했으며, 특히 일반 국민의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 없이 주름편다, 주사 없이 젊어진다”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서울지방청은 소비자들이 주름살을 없애 젊게 보이려는 등 성형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악용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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