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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액 인상 보류
복지부, '중증질환 정부지원은 늘리기로'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액 인상 계획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10%포인트 정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이 방안을 일단 보류하고 '참여복지5개년계획'에서 중장기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급여로 지불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이면 환자는 3000원만 낸다.
복지부는 당초 암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 거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대신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을 점차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암 관련 입원환자 의료비가 총 8426억원(본인부담 20%)인 반면, 감기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이 1조3007억원(본인부담 33%)이 넘는 등 경증질환에 막대한 보험재정이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병원이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올해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혈우병과 선천성면역결핍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의 74개에서 더욱 확대키로 하는 등 건보재정에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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