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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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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 (+301억 원)
○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 원)
○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 (+375억 원)
○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
○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 (+98억 원)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181억 원)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 원)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 원)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836억 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1조242억 원)
○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 (+1조539억 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 (+1281억 원)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 지원 (+2,000억 원)
○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 (+2,656억 원)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 (+271억 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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