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에 대한 특허 분쟁이 종식됐다.
다수의 후발 제약사들이 가스티인CR정 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선 것은 2017년 9월경부터다.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실패와 개발 난항으로 지난해 3월과 11월 심판을 청구했던 제약사들이 최근 특허 도전을 중단했다. 남아있던 일양약품과 신풍제약도 지난해 12월 24일 심판 취하를 결정하며, 특허 분쟁은 완전히 종식됐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가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이외에도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을 등록받아 보유 중이다.
강덕영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독자적 의약품을 개발하고, 높은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해당 제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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