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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원가에도 못 미쳐"
병협, 정부안 수용불가…병협안 재검토 필요
병협은 "정부가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가산정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계가 제시한 식대 수가안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오전 마포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석현)를 열고 이번 주에 예정된 실무협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정부측이 제시한 식대안은 기본식 가격을 설정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수, 직영여부, 선택메뉴 운영여부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본식은 2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 가산금액은 50%를 본인 부담토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자연분만 환자와 6세 미만 입원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자는 10%만 본인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반식 기본가격이 의료급여 식대수가인 3,390원으로 제시되고 가산금액도 병원계의 기대치에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산금액의 경우 일반식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 각각 550원과 500원을 가산하고 하루 2끼 이상의 주메뉴에 대해 환자가 선택 가능할 수 있게 복수메뉴를 제공하는 병원에 620원을 가산해주겠다는 것으로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620원을 가산해주겠다는 것.

정부에서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 3,3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3,326원에 근접한 값으로, 병협이 주장한 5,728원에 비해 2,300원 이상 낮아 병원계로선 수용하기 힘든 수가수준이다.

특히 가산금액을 모두 받는다해도 최대 5,680원에 그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원가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620원의 가산금액으로는 병원식당을 직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원환자식을 외주용역을 주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학교급식의 사례에서처럼 외주업체들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 식사의 질을 낮춰 자칫 환자식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들의 식대 원가를 감안, 기본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선택메뉴 운영 등에 대한 가산금액을 최소 1,000원 이상에서 맞춰줄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실무협상과 차기 건정심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29일 건정심 회의에서 의료급여 식대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은 동의할 수 없으며 병협이 제시한 5,800원에 대한 값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식대급여전환과 관련, 3일 이후 기본가격에 대한 실무조정과정을 거쳐 10일 건정심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4-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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