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1일 (일) 02:4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의료기기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기기 안전관리 품목 변경·신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20일, 의료기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4등급으로 관리하던 전신 마취용 ‘척수마취용침’과 임산부 분만 시 무통 마취에 사용하는 ‘경막외투여용침’을 국제조화 및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3등급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수은’ 품목을 삭제하여 수은 소모가 적은 ‘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하고, 품목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개정하여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국제조화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9-06-24, 11:19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