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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급여 적용
국내 SMA 진료 환경 개선과 질환 극복의 희망 전해
바이오젠 코리아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 나트륨)’가 4월 8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환자로서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을 받은 경우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경우 ▲영구적 인공호흡기(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만족할 시에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스핀라자 투약 시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핀라자 치료 시작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투여 전, 그 이후 매번 약제 투여 전에 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 임상평가를 실시해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바이오젠 코리아 황세은 대표는 “다수의 임상과 해외 처방 경험으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스핀라자를 통해 국내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 받고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이오젠 코리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핀라자는 SMN-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존운동신경원(Survival Motor Neuron, SMN) 단백질이 감소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를 위해, SMN-2 유전자에 결합하여 SMN 단백질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및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임상연구를 통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서 운동기능 개선 및 생존률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9-04-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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