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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대만서 급여 적용
비소세포폐암 1차 급여, 일본·호주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대만 정부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모든 허가 적응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급여 기준은 지난 3월 15일 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건강 보험료 급여 제도 및 급여 기준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급여 개정안에 따라 대만 정부는 키트루다를 포함한 3개의 면역항암제가 보유한 8개 암종 10개 적응증에 대해 일괄 급여를 적용했다.

이 중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를 포함해 허가 받은 6개 암종 8개 적응증(비소세포폐암 1·2차, 흑색종 2차, 방광암 1·2차,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3차, 두경부암 2차, 위암 3차) 모두에 급여를 적용 받는다.

대만 정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했으며, 다수의 말기암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MSD 항암제사업부 최재연 전무는 “대만은 한국과 같이 일찍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며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면역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효능을 입증한 면역항암제 치료에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 MSD는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암종 환자분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트루다는 현재까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 치료에 허가 받은 유일한 면역항암제로, 이미 세계 40여개국이 키트루다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인정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이번 급여 개정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1차 치료에 급여를 적용한 국가가 됐다.

키트루다는 주요 임상(KEYNOTE-024)을 통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을 2배 이상 연장하고(30개월 vs 14.2개월) 질병 진행의 위험 혹은 사망 위험을 50%, 사망 위험은 40%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9-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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