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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품 인삼류 유통시 벌칙 강화
7월초부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처리된 인삼류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상 인삼류에는 홍삼, 태극삼, 백삼이 있으며 수삼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림부는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으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이처럼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25,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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