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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약품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길어 질 듯
J약품 소액주주인 H모씨가 지난해 9월 J약품 H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 법정판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최근 관련업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으나 오는 3월에 제3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는 것.

뿐만 아니라 2월초에는 H회장과 J약품에 관련된 금융정보거래정보까지 H은행 K지점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되어 양 당사자 간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모씨는 지난해 9월 J약품 H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씨는 소장에서 "H 회장이 지난해 1월 J약품 소유 경기도 용인시 일대 공장용지와 건물을 헐값으로 매수해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H 회장이 J 약품의 자회사인 J메디텍을 위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2003년 12월 J약품이 인수하게 한 직후 J메디텍이 도산했다"며 "J약품이 2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약품 관계자는 "회사가 부동산을 한 회장에게 판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감정가에 따라 정당한 가격에 팔았다"고 반박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6-02-15,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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