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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식품허위과대광고 업소 '적발'
식약청은 최근 일간지 등을 이용하여 온천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노인 등 부녀자를 모집 한 후 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류와 녹용엑기스, 동충하초 등 추출가공식품을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고가로 판매한 불법 식품판매업소 8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온천 등 관광지주변에 식품홍보관을 설치하고 온천관광 등을 빙자하여 노인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식품 등을 각종 암억제 등 명약인것 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고가로 판매한 업소 7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약 100여 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여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갖춘 후 동네의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업소 1개소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러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대책 일환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형사입건 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유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필요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소들의 판매행위가 주로 노인 및 부녀자 등의 심리적 약점과 건강에 대한 취약점 등을 이용 선심공세를 통해 값싼 식품 등을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식품범죄행위라고 말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어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6-02-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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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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