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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하여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참고로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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