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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구입시 주의 당부
표시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날(1월 29일)을 맞아 노부모 선물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유사건강기능식품 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표시사항 확인 등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구입 시 유의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표시 확인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 인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유사건강기능식품’ 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와 노약자, 부녀자들에 대한 무료 공연과 저가 관광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및 충동구매 유도 행위 등에 조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시 질병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가까운 시·군·구청 식품관련부서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6-01-2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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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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