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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디, 광동진광탕 등 판매 업자도 |
약국이 아닌 곳에서 ‘박카스 디’ 등 의약품을 팔던 업자와 의약품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파마시아코리아 등 외국계 유명 제약회사들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 6일 식약청은 작년 12월에 본청과 지방청 기획합동점검(3인1조, 7개조 총 21명, 제4차)으로 부정·불량 의약품등 취급업소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2개소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청이 적발한 대륙상회(새마을구매점)의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박카스D, 광동진광탕액)을 판매했다.
(주) 파마시아코리아는 수입의약품인 요실금치료인. "디트루시톨정2밀리그람, 디트루시톨SR캅셀4mg"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서를 미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에 적발됐다.
(주)한국스티펠은 수입의약품인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숀1%(히드로코르티손118ml)"에 대한 품질관리 불철저로 수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1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적발업소 및 적발내용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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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균] 기사입력 2006-01-08,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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