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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포암 치료제 ‘인라이타’ 급여 적용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2차 단독요법으로 사용 가능
한국화이자제약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인 ‘인라이타정’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투명세포암으로 이전에 한 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2차 단독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인라이타는 이전 한 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로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VEGFR-1,2,3)를 저해하여 혈관 신생 및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인라이타와 소라페닙(sorafenib)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AXIS 3상 임상에 따르면 인라이타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edian PFS by investigator assessed)이 8.3개월(95% CI: 6.7-9.2)로 소라페닙 투여군 5.7개월(95% CI: 4.7-6.5)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을 약 34%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HR 0.656, 95% CI, 0.552-0.779; p<0.0001).

이러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는 인라이타 단독요법을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 2차 이상에 Category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수현 이사는 “한국화이자제약은 앞으로도 수텐, 인라이타, 토리셀을 통해 신세포암 환자들의 차수별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우수한 치료효과와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장암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9.4%는 신세포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7-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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