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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치료제 ‘누비질’ 급여 신규등재
기존 기면증 치료제 모다피닐의 R-이성질체로 약효 지속시간 개선
한독테바의 기면증 치료 신약 ‘누비질’ 150밀리그램과 250밀리그램이 6월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지난달 28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누비질의 보험약가는 150밀리그램 정당 2,036원, 250밀리그램 정당 2,980원으로 적용됐다.

급여 적용대상은 진단통계매뉴얼 및 국제질병분류의 진단분류에 따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이며,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기면증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한다. 현재 치료제 자체가 많지 않아 치료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독테바는 올해 9월, 누비질 급여 출시를 통해 국내 기면증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누비질은 기존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다피닐의 R-이성질체인 아모다피닐 성분으로, 약효 지속시간을 개선하여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일 1회 1정(150mg)을 아침에 복용하며, 1일 최대 25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한독테바 누비질 브랜드매니저 권기원 팀장은 “누비질은 미국, 호주 등에 이미 출시돼 기면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누비질의 급여 등재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면증 환자들이 누비질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출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면증은 과도한 낮졸림, 잠이 들 때나 깰 때 겪게 되는 환각, 수면마비, 수면발작 등을 주요 증상을 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유병률은 0.002~0.18%로 추정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청소년기나 30세 이전인 이른 성인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6-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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