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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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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시 적용된다.
자이티가®는 최초의 경구용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고환, 부신, 전립선암 세포 등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생성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한다.
이번 급여 결정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경험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을 유의하게 연장시키고 영상학적 무진행생존기간(rPFS)을 유의하게 개선한 자이티가®의 글로벌 3상 임상연구(COU-AA-301)를 근거로 이뤄졌다.
한국얀센 제니 정 대표이사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급여 결정에 대해 “항암화학요법 이후 가능한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얀센은 허가사항 내에서 자이티가의 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이티가®는 201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승인 받았으며, 2015년 6월 호르몬 실패 후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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