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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 '브릴린타 60mg' 급여 적용
합병증이 없었던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최대 3년까지 투여 가능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구용 항혈소판제 '브릴린타 60mg' 용량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5월 1일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서,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심근경색·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브릴린타는 90mg 용량만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1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급여결정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서 60mg 용량을 최대 3년까지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순환기사업부 전세환 전무는 “기존에 브릴린타 90mg 1년 치료 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어 온 심근경색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릴린타 90mg과 60mg 용량간 치료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브릴린타 60mg은 지난 2016년 8월, PEGASUS-TIMI 54 연구를 근거로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심근경색·뇌졸중)의 발생률 감소에 적응증을 받았으며,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브릴린타 90mg 또는 기타 2제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최초 1년 치료 이후의 장기 치료 유지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5-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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