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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바가', 간세포암 치료제로 급여 확대
넥사바®정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대상 적용
▲ 바이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정’이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었다.

바이엘은 ‘스티바가®정’이 위험분담계약제(이하 RSA)를 통해 ‘넥사바®정’ 치료 경험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5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스티바가®정은 최초로 간세포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2차 표적치료제로,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넥사바®정으로 1차 전신 치료를 수행했음에도 질병이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RESORCE 3상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번 고시로 급여 대상이 기존 위장관기질종양(GIST)에서 간세포암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간세포암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써 간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티바가®정의 보험 급여 확대로 넥사바®정으로 1차 전신 치료를 받고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이 스티바가®정으로 2차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약가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대한간암학회 회장 박중원교수(국립암센터)는 “간세포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암종 중 하나이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넥사바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치료법이 없어 환자와 의사 모두 신약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2차 항암제로 입증된 신약 스티바가®정이 급여화됨으로써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바이엘 특수치료제 사업부 서상옥 총괄은 “바이엘은 앞으로도 간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스티바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SA는 약제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등이 대상이다.

한편, 스티바가®정은 종양 형성, 종양 혈관 신생, 전이 및 종양 면역과 같은 병리과정과 일반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경구용 멀티 키나제억제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전이성 직장결장암, 위장관기질종양(GIST), 간세포암에 대한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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