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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트레시바' 투여용량 변경 승인
적은 용량으로 동일한 혈당 강하 효과 입증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가 4월 12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투여 용량 감량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받았다.
변경된 허가사항은 트레시바®의 용법·용량 중 ‘다른 인슐린 의약품으로부터의 전환’ 부분이다. 기존 허가사항에 덧붙여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다음의 경우에 이전 기저 인슐린 용량에 근거하여 20% 감량한 후 개별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변경사항이 추가됐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전의 기저 인슐린 용량에 근거하여 20%의 감량 또는 지속적인 피하 인슐린 투여 요법의 기저 성분을 이후 혈당 반응에 근거한 개별 용량 조절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트레시바®와 인슐린 글라진 U100의 안전성 프로필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SWITCH 1과 SWITCH 2 임상시험 결과에 기반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트레시바® 투여 용량에 있어 기존 기저 인슐린에 비해 적은 용량으로도 동일한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4-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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