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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커피에 암 경고문 부착”
美 캘리포니아 90개 커피판매회사, 2심에서 패소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판매회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팔리는 커피 제품에 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LA의 한 판사가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비영리단체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약 90개 커피소매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매점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캘피포니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물질 중의 하나는 아크릴라미드(acrylamide)로, 커피콩을 볶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내린 커피 속에 높은 수치로 존재한다.

LA 고등법원의 엘리후 벌 판사는 지난달 말에 나온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그밖의 기업들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발암물질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와 그 밖의 피고 기업들은 4월 19일까지 그러한 판결에 반론을 제출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커피소매업계가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함한 법적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커피협회(NCA)의 성명서를 언급하면서 코멘트를 거부했다.

NCA 성명서는 “커피 제품에 부착된 암 경고 라벨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 정부의 식이지침은 커피가 건강한 생활습관의 일부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 판사는 자신의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커피 소비가 사람들의 건강에 이점을 주는 우세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책무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던킨도더츠, 맥도널드, 피트를 비롯한 그밖의 대형 커피 판매회사들도 언론의 코멘트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독성에 관한 교육ㆍ연구협의회(CERT)’라는 단체에 의해서 2010년 제기됐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피고들의 소매점에서 2002년부터 그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마다 1인당 2,500달러를 벌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CERT의 라파엘 메처 변호사 역시 언론의 코멘트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 재판의 1심에서 패배했는데, 커피에 함유된 아크릴라미드의 수치가 암 위험을 상당한 수준에서 제기하는 수치 이하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그 발암물질이 허용할만한 위험 수치로 존재한다는 것을 피고들이 입증할 수 없었다.

이 소송에 포함된 일부 피고들은 이번 판결 전에 화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연관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벌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4-03,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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