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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동천, '여성청결제 특허 유효' 재확인
특허 무효심판에서 2건 모두 승소
여성청결제 브랜드 ‘질경이’를 생산하는 ㈜하우동천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 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2958, 2017당2999 심결)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월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무효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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