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싱귤레어®가 12월 1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싱귤레어®는 기존 인정되었던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코막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등에서 싱귤레어®의 비폐색 증상 개선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싱귤레어®는 항히스타민제 병용 투여시 항히스타민제 단독 투여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비폐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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