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 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건강보험 급여가 12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적용됐다.
레블리미드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 9월 23일에는 처음 진단 받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 기준 상 보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한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이제 레블리미드는 처음 진단 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위한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치료에서도 기존 보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및 재발성 다발골수종 환자들로 급여기준이 제한되었으나, 한가지 이상 치료 실패의 경우에 레블리미드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레블리미드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종양세포 생성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해 다발골수종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적 경구용항암제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 전신에 다발성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과증식한 형질세포가 골수에 축적되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 감염 및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고칼슘혈증을 동반, 뼈를 침범하여 골절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세엘진 코리아 함태진 대표이사는 “레블리미드의 급여 기준 확대는 보다 다양한 치료옵션을 필요로 하는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레블리미드 1차 치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조기에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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