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앞서 쎄레브렉스의 보험 급여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게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 받았다.
쎄레브렉스의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은 그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으나, 최근 유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령 외 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됐다.
실제로 지난 해 골관절염 환자 10명 중 약 4명은 60세 미만이었으며 약 5년 간 40~50대의 골관절염 환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온 바 있다. 이번 쎄레브렉스의 급여 기준 확대는 증가하는 젊은 연령의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에센셜 헬스 이혜영 부사장은 "화이자 에센셜 헬스 사업부의 주요 품목인 쎄레브렉스가 보험 급여 확대로 전 연령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쎄레브렉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경험하고, 질병 치료 효과와 더불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쎄레브렉스는 통증과 염증 완화 과정에서 위장관 보호 역할을 하는 콕스-1(COX-1) 효소는 거의 억제하지 않고 콕스-2(COX-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은 낮추고 효과는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약물이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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