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볼리브리스®’ 보험급여 기준이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볼리브리스정 5㎎, 10㎎ 등 암브리센탄 경구제의 요양 급여 기준을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볼리브리스’는 폐동맥 고혈압 단독요법의 주요 권고 약제로, 「WHO 기능분류 Ⅱ, 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WHO Group 1) 환자에서 운동능력개선 및 임상적 악화의 지연」에 대해 지난 2009년 허가 받았으나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볼리브리스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을 포함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주요 치료 목표인 운동능력 개선과 임상적 악화의 지연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의 주요 약제로 볼리브리스를 권고하고 있다.
GSK 한국법인 홍유석 사장은 “볼리브리스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을 포함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주요 치료 목표인 운동능력 개선과 임상적 악화의 지연에 대한 효능을 확인함은 물론 낮은 간독성이라는 장점을 지난 폐동맥 고혈압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허가 이후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한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있어 보험 급여가 해당되지 않아 환자는 물론 보건의료전문가들도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앞으로 활발한 처방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