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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미라 제품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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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의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제로 승인받은 생물학적 제제 휴미라가 11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성인 환자의 휴미라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기준에 따라 휴미라 6주 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투여에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그 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 투여가 인정된다.
포도막염은 홍채, 맥락막 및 눈에 있는 모양체를 포함한 포도막의 염증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백내장, 녹내장, 낭포성 황반부종(Cystoid Macular Edema) 및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포도막염은 시력 저하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실명 원인 중 3위인 질환이고, 미국 내 실명 원인 중 5위에 해당한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 지침이 없어 휴미라 허가 전까지 안과와 류마티스 전문의들의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었다.
현재는 감염과 같은 기저 질환이 없을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금기이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 투여 시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의 안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안과 함돈일 교수는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제로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인 휴미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고무적이며, 실명 위험이 있는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들이 보험으로 최신 치료를 받게 되어 실명의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창근 교수는 “기존 치료제의 효과 부족이나 부작용으로 치료 옵션이 절실했는데, 이번 휴미라의 급여 결정으로 생물학적 제제의 치료 방법이 추가되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미라는 14년 전에 처음 승인을 받은 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적응증 14개에 걸쳐 1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14가지 적응증에 허가받았다. 휴미라는 국내에서 애브비와 에자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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